모욕죄 맞고소검색 결과입니다.
3개월간 짧게 만났던 남성 B씨와 안 좋게 헤어진 A씨. 최근 우연히 B씨의 블로그를 발견한 A씨는 화가 치밀었다. B씨가 과거 만남 당시 자신의 나이를 7살이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 '쓰레드'에 올라온 한 저격글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암 투병 중인 여성을 두고 남자친구가 클럽에서 다른 여성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유료 웹소설에 비판성 댓글을 단 A씨가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말 반복 병x신같네, 적당히 하지”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윗집 남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A씨. 실랑이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고했고, 상대는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8개월

반려견과 동네를 산책하던 A씨는 한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목이 졸려 숨이 막히는 순간, 살기 위해 상대의 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최근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주민등록증 교부를 위해 민원인에게 지문 확인과 서류 작성을 안내하던 중 고성

A씨는 지난 3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며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2022년생 어린 자녀가 있어 소음방지 매트를 깔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주로 아이를 재

현관문을 열자 밖으로 뛰어나간 반려견이 때마침 도착한 배달기사와 마주쳤다. 당시 반려견은 배달기사를 물지 않았으나, 그는 갑자기 허벅지를 잡으며 피가 나는 것

자녀가 반년 동안 친구의 뒷담화와 외모 비하에 시달리다 인스타그램에 상대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올린 A씨. 그는 자녀가 피해자임에도 되레 사이버폭력 가해자로 몰릴까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해 '양아치'라는 다소 과격한 어휘로 비판 댓글을 달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