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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A씨는 최근 학생과의 통화 중 욕설을 한 일로 곤욕을 치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학생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욕설뿐 아니라

A씨는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로 고발당했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뻔한 위기에서 A씨를 구한 건 사건 당시 상황이 전부 담긴 '1시간 분량의 원본 녹취록'이었

현관문을 열자 밖으로 뛰어나간 반려견이 때마침 도착한 배달기사와 마주쳤다. 당시 반려견은 배달기사를 물지 않았으나, 그는 갑자기 허벅지를 잡으며 피가 나는 것

결혼 5년 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날린 이후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외도나 폭력은 없었지만 각방을 쓴 지 오래됐고, 이제는 같은

친모를 대신해 아동을 양육하던 모녀가 위탁 관계를 이용해 아동에게 끓는 물을 붓고 결박하여 감금하는 등 끔찍한 학대를 가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억울하다며 누군가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실을 지어낸 것 같다'거나, 반대로 '내가 고소를 했는데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동승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질

A씨는 일주일간 교제했던 동성 연인 B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는 교제 기간인 7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있었던 5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강제였다고

온몸에 멍이 든 채 두 번이나 교회를 탈출해 구조를 요청했던 11살 지적장애 아동은, 보호 책임을 진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법원의 철저한 외면 속에 끝내 38시

9년 전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남성에게 사기·강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씨. 오랜 고민 끝에 올해 1월 남성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사실을 남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