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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사건은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입주청소 업체 직원 A씨는 전세 세입자가 짐을 빼고 새 입주자가 바로 들어오는 일명 '사이 청소'를 맡아 현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 기존 전세 계약은 2026년 10월 31일까지였지만, 이사를 위해 집주인과 합의해 오는 8월 31일에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 HUG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 돈이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가 월세 주택을 전세 구조로 전환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임대인에게는

1년 넘게 못 받은 전세 보증금. 임차권 등기에 지급명령, 채권 압류까지 온갖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새 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며 뜻밖의

A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인 오는 11월보다 이른 8월 말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해 8월 13일에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보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하는 순간부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루다

A씨는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보증금은 1억 3000만원이다. 결혼으로 이사를 가게 된 A씨는 지난 7월 9일 집주인에게 오는 8

시세 4억 20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다. 하지만 2억 3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빼면 순자산은 약 1억 8000만원. 자산이 있는데도 빚에 짓눌리는

A씨는 2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직이 불발되면서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대신 어머니가 줄곧 살아왔다. 최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