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검색 결과입니다.
불법촬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는데도 가해자가 공탁을 하거나 개인 사정이 참작돼 형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만큼이나 '맞고소가 가능한지'가 먼저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과

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것이 장난으로 끝날 수 있을까.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딥페이크 성범

게임에서 만난 친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씨.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A씨에게 1400만 원대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A씨. 그는 호기심에 던진 한두 마디 말 때문에 성범죄자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A씨는

A씨는 양아버지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사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줬다. 양아버지는 A씨 명의로 계약된 집에 함께 살고 있었기에, 생활비

타인의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주변에 발설한 20대 남성에게 명예훼손 무죄가 확정됐다.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 통념상 개인의 사회적 가치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가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단독] 10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20대…합의금 4000만원에 징역 4년으로 감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779574957552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일주일간 교제했던 동성 연인 B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는 교제 기간인 7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있었던 5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강제였다고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피해자 측의 신중한 판단 요청과 구조적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