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확인소송검색 결과입니다.
최근 후방추돌 사고를 당한 A씨. 가해자 측은 처음엔 합의금 30만 원을 주겠다더니, 얼마 뒤 태도를 바꿔 '사고가 경미해 다치거나 차가 부서지지 않았다'고 주장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A씨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A씨가 아닌 상대방(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20대 청년 A씨는 부모님이 '하이닉스 주식을 사주겠다'며 본인인증 문자를 알려달라고 하자 덜컥 겁이 났다. 투자로 인한 '빚더미'가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가 '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해자가 졸지에 피고가 된 황당한 상황.

출근길 버스 추돌사고로 다친 승객이 회사의 무대응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자, 버스회사가 '다칠 사고 아니었다'며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고 직후 30만원에 개

"나도 피해자" 외침도 소용없이 계좌는 꽁꽁 묶였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역설적이게도 '피고

100% 상대방 과실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해 치료받던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가 “원래 있던 병(기왕증)”이라며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그때 당시 제 나이 26살에 뭣도 모르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횡령 누명을 썼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 하지만 수사 전 극심한

플라잉요가 수업 중 천장에 고정된 해먹이 풀려 추락한 20대 수강생에게 헬스장 업주가 약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지난 2019

천장에 고정된 해먹 나사가 파손돼 13세 수강생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요가원 원장은 "배상 책임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먼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
![[단독] 플라잉요가 해먹 떨어져 다친 13세 수강생…원장 "100만원만 줄게" 소송 냈지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29671210724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