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30만원 준다더니…'안 다쳤다'며 소송 건 가해자, 배상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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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30만원 준다더니…'안 다쳤다'며 소송 건 가해자, 배상받을 수 있나?

2026. 08. 13 15: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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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 후 말 바꾼 상대방, '채무부존재소송' 제기…블랙박스 속 신음소리가 관건

후방추돌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 책임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당해 피고가 됐다. /AI 생성 이미지

최근 후방추돌 사고를 당한 A씨. 가해자 측은 처음엔 합의금 30만 원을 주겠다더니, 얼마 뒤 태도를 바꿔 '사고가 경미해 다치거나 차가 부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가해자는 A씨를 상대로 자신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까지 제기했다. 사고 피해자인 A씨가 졸지에 소송의 피고가 된 것이다.


A씨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가 흔들리고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병원 진단서, 차량 수리 내역 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가해자의 어이없는 소송에 맞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합의금 30만원 얘기 오가더니…피해자를 피고로 만든 '채무부존재 소송'


A씨는 얼마 전 뒤차가 들이받는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신체에 통증을 느꼈다. 처음 가해자 측은 A씨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제시하는 등 손해를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차량의 파손 및 수리 범위를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가해자 측은 갑자기 말을 바꿔 사고가 경미해 A씨가 다치지도 않았고, 차량 손해도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가해자로부터 '배상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받게 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충격 장면과 자신의 신음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차량 수리 견적서 등을 증거로 확보한 상태다.


소송 이기려면 '피해 입증 책임'은 나에게…30일 내 답변서 제출해야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가해자의 주장을 뒤집고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가해자(원고)가 '나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작하지만, 그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할 책임은 되레 피해자(피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사고와 직접 관련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소장을 받은 날짜부터 보통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며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상대방 주장대로 무변론 판결을 내릴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기한 안에 답변서부터 제출하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블랙박스 속 신음, 초진기록…'경미 사고' 주장 뒤집을 증거들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증거들이 가해자의 '경미한 사고' 주장을 반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객관적인 물증의 역할이 크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사고 직후 신체 통증을 입증할 진단서 및 초진 기록, 의사 소견서와 더불어 충격 당시 차체 흔들림과 탄식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인적 피해를 입증할 강력한 자료가 된다"고 분석했다.


가해자 측의 말 바꾸기를 문제 삼을 증거도 있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대인 담당자가 최초 합의를 진행했다는 통화 내용과 담당 경찰관이 상해 가능성을 안내했고 상대방이 이를 수긍한 취지의 대화는 원고가 뒤늦게 손해를 부인하는 태도와 배치되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교통사고의 경위, 충격 정도, 차량 파손 상태, 진단서의 신빙성,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방어 넘어 '반소'로 맞서야…자기부담금, 렌트비까지 청구 가능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소송에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반소(맞소송)'를 통해 A씨가 입은 피해 전부를 청구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과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치료비, 위자료, 자차 자기부담금, 렌트비 등 미배상 손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편율 신상의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하여 미지급된 대인 배상금, 치료비, 자차 자기부담금, 렌트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방안이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답변서 제출 전에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방어와 반소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길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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