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주식 사줄게" 부모가 인증번호 요청…내 명의 '빚더미'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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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주식 사줄게" 부모가 인증번호 요청…내 명의 '빚더미' 막으려면?

2026. 07. 07 11:0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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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사전 차단이 최선

명의 도용됐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준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대 청년 A씨는 부모님이 '하이닉스 주식을 사주겠다'며 본인인증 문자를 알려달라고 하자 덜컥 겁이 났다. 투자로 인한 '빚더미'가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잠결에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넌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최근에는 갓 성인이 된 동생의 계좌 비밀번호를 부모가 알아내려 하는 모습까지 목격한 A씨는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다.


부모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빚더미'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을까?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사전 차단'


변호사들은 가족 간의 명의도용 위험이 감지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 명의의 금융 및 통신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신규 대출 차단) 및 신용정보 조회 알림/제공중지 서비스 신청으로 조기 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명의도용을 통한 대출은 휴대폰 비대면 인증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통신 명의를 보호하는 것이 1차 관문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가입제한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신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대출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번호 달라' 요구받는 순간, 증거로 남겨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가 인증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명의도용 시도의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새올 법률사무소 강원모 변호사는 수집해야 할 증거로 “‘인증문자 화면 캡처(시간 포함), 통화녹음, 부모의 요구(“인증번호 알려달라”)가 드러나는 대화 기록’” 등을 꼽았다.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A씨의 경우, 본인인증 문자와 이를 요구하는 부모와의 대화 내용 모두가 향후 법적 다툼에서 자신을 보호할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미 대출 실행됐다면…'채무부존재' 법적으로 다퉈야


만약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도용돼 대출이 실행됐다면,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


법무법인 연우 부천분사무소 이숭완 변호사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본인이 인증문자를 알려주거나 신분증을 건넨 경우에는 동의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불리해진다”며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명의도용 대출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금융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거래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에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해 사건을 공식화해야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해당 대출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사나 사채업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송달받았다면, 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채무가 그대로 확정돼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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