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자금이? 쓴 돈까지 다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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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자금이? 쓴 돈까지 다 갚아야 할까

2026. 07. 09 11: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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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묶이자 스스로 소송 건 A씨, 패소하면 배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A씨가 가상화폐를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져,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 AI 생성 이미지

가상화폐(코인)를 정당하게 팔고 2000만 원을 입금받은 A씨. 하지만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이에 A씨는 빚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만약 재판에서 진다면 이미 대출 상환에 쓴 돈까지 모두 물어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런 경우 배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내가 건 소송에서 지면, 쓴 돈까지 포함 '전액' 갚아야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쓴 돈을 포함한 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 A씨가 받은 돈이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패소한다면 귀하가 입금받은 금액 전액"이라며 "남아있는 돈만 배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2000만원 입금됐으면 그 2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패소할 경우 책임 범위는 원칙적으로 귀하가 실제 수령한 전액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사용한 금액이나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체에 대한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이미 대출 상환에 돈을 사용했다고 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대출금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익이 현재 존재하는 것(현존이익)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한 거래'였다면 승소 가능성 높아


그러나 A씨에게 유리한 지점도 있다. 자신의 코인 거래가 정당했음을 입증한다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이른바 '제3자 사기' 사건에서 물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계좌 주인이 사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A씨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A씨가 아닌 상대방(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있다. 즉, 피해자 측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거나,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정당한 코인 환전금이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대법원도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팔고 대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판매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몰랐다면 정당한 취득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승소 전략의 핵심은 '준비서면'과 '증거'


승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제출이 필수적이다. A씨는 피해자 측의 답변서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방 답변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준비서면에는 코인 거래소 기록, 지갑 전송 내역, 거래 당시 대화 내용 등 자신의 거래가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다만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계좌 지급정지를 풀 수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송이 계속 중일 때는 지급정지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속한 소송 진행으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A씨의 계좌를 되살릴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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