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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부하직원 금전 갈취 및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협력업체 갑질,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장인이라면 어느 하나만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피하기 어

직장 상사와 서로 호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상대방이 만남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직원. 한 사람의 인생을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근로자. 하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의 따뜻한 보호가 아닌 차가운 해고 통보 이메일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1,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34세 여직원 A씨. 그녀는 당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시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사건의

입사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3세 신입 여직원. 부푼 마음으로 나선 출장길은 밀폐된 차 안에서 악몽으로 변했다. 회사 인사권을 쥔 대표이사가 단둘이 있는
![[단독] 출장길 차 안, 24살 어린 신입사원에게 대표가 한 말 "나랑 만나는 건 어떠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771356402785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입사 다음 날, 회사 회장이 신입 여직원(29세)에게 "나는 네가 진짜로 좋다. 내가 너 시집보낸다.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끌어안고 등을 만지는 충

방송인 박수홍 가족이 기내 하차 의사를 번복해 비행기가 51분 지연된 가운데, 이를 형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지

"내 합성 쪼매 하거든~ 맡겨만 줘. 아저씨가 다 해줄게."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여성 아이돌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합성 사진을 올리며 A씨가 남긴 조롱 섞

"서로 책임 묻지 말자"며 이른바 '맞짱 각서'를 쓰고 싸우다 한 명이 숨졌지만, 법원은 가해자에게 폭행치사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당사자 간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지옥에 간다"며 고성으로 전도한 목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도를 넘은 거리 전도의 법적 처벌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