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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집을 방문했다가 개에 물렸다면, 단순히 병원 치료로 끝낼 일이 아닐 수 있다. 견주에게 형사·민사 양쪽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국내법에는 마련되

성인 남성만 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입마개 없이 도심을 활보해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퇴근길 주차를 하던 A씨는 길에서 거대한 로트

고양이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손님 B씨에게서 항의를 받았다. 카페에 있던 고양이에게 물려 다쳤으니 병원비는 물론, 일을 못 해 발생한 손해(휴업손해)까지 보

식당 앞 강아지에 "물렸다"며 후유장애를 주장하는 손님과 "CCTV에 그런 장면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견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섣불리

반려견 물림 사고를 낸 미성년자가 부모님 도움 없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최근 한 미성년자가 자신이 데리고

목줄 없는 산책이 부른 50만원 청구서, 당신의 반려견은 안녕하신가요? 눈 오는 날, 잠시 목줄을 풀어준 반려견이 행인을 물었다. 다행히 상처는 피멍이 든 정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흩어졌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즐거운 연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또 다른 가족을 버리는 시간이 된다. 반려동물 이야기다. 실제로 연휴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8살 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를 공격한 개는 13kg이 넘는 중형견이었다. CC(폐쇄회로

경북 상주에서 소방구조대가 견주 없이 돌아다니던 진돗개 한 마리를 향해 마취총을 쐈다. 큰 개가 목줄 없이 돌아다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대응이었다.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는 A씨. 그날도 어느 때처럼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형견이 튀어나와 A씨에게 달려들었다. 목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