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 입마개 없이 나타난 로트와일러…사진 찍어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어린이집 앞 입마개 없이 나타난 로트와일러…사진 찍어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입마개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허가 사육 땐 징역형 철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는 도심에서 로트와일러가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인 모습.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성인 남성만 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입마개 없이 도심을 활보해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퇴근길 주차를 하던 A씨는 길에서 거대한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는 여성을 목격했다. 키 180cm인 A씨가 보기에도 개가 일어서면 자신과 덩치가 비슷할 만큼 위협적이었다.
로트와일러는 법적으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지만, 여성은 목줄만 쥔 채 개에게 끌려가듯 위태롭게 걷고 있었다.
불과 반경 100m 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었다. A씨가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견종 아니냐"고 묻자, 견주는 얼버무리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확보해 두었다며, 다시 목격 시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A씨의 신고는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질까.
법으로 정해진 맹견 5종…이제는 '기질' 따라 일반 개도 맹견 된다
동물보호법(제21조)은 월령(생후 개월 수)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쓰거나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이 명시한 맹견은 크게 5종이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그리고 A씨가 목격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여기에 속한다.
견주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개의 순한 성격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2024년 법 개정으로 맹견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일반 반려견도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사진 찍어 지자체에 신고 가능…사육 허가 안 받았다면 '형사 처벌'
입마개 없이 맹견을 산책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A씨처럼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적발될 경우 견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경찰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즉시 입마개 착용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물림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느슨한 입마개를 한 로트와일러가 69세 노인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견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됐다. 등록대상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문제의 견주가 이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다.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맹견 관리, 견주들의 엄격한 책임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