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1000마리씩 버려지는 반려동물…300만원 벌금에 전과자 됩니다
명절마다 1000마리씩 버려지는 반려동물…300만원 벌금에 전과자 됩니다
동물보호법상 최대 300만원 벌금형 범죄
법원, 동물학대엔 '징역형' 선고까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들 모습. /연합뉴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흩어졌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즐거운 연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또 다른 가족을 버리는 시간이 된다. 반려동물 이야기다. 실제로 연휴가 길어질수록 버려지는 동물 수는 급증해, 작년 추석 연휴 6일 동안에만 1000마리가 넘는 동물이 구조됐다. 하루 평균 160여 마리가 가족에게 버림받은 셈이다.
"장기간 이동이 불편해서", "호텔 위탁 비용이 부담돼서"와 같은 이유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이는 단순한 비난 대상을 넘어, 명백한 범죄다. 그렇다면 가족을 버린 이들에게 법은 어떤 책임을 물을까?
과태료에서 벌금형 범죄로…그러나 여전히 솜방망이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로, 법적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 것이다. 특히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유기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와 낮은 처벌 수위 때문에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법원의 경고, "동물 학대는 징역형"
동물 유기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찾기 어렵지만,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법부의 변화하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법원은 더 이상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고, 생명권을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자신이 기르던 개를 때린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418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 역시 인간과 공통적인 성격과 감정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하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며, 동물 유기가 단순 유실이 아닌 학대 행위의 연장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번식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256마리의 동물을 굶겨 죽인 업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23고단302 판결). 재판부는 "피해 동물이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는 동물 학대와 유기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