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도 책임없음' 안내문 있는데…고양이 카페 물림사고, 주인 책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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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도 책임없음' 안내문 있는데…고양이 카페 물림사고, 주인 책임 없나요?

2026. 08. 04 18:3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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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병원비에 일 못 한 급여까지 요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양이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손님 B씨에게서 항의를 받았다. 카페에 있던 고양이에게 물려 다쳤으니 병원비는 물론, 일을 못 해 발생한 손해(휴업손해)까지 보상하라는 요구였다.


A씨의 카페 내부 곳곳에는 '고양이 할큄, 물림 등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입장 시 별도의 안내문도 제공했다.


하지만 B씨는 민사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A씨는 이런 경우에도 카페 주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했다.


'책임없음' 안내문, 법적 효력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책임없음' 안내문을 붙여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어렵다.


우리 민법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고양이카페의 주인은 고양이들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카페 내 '책임없음' 안내문이나 별도 고지는 사고 발생 시 주인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유희원 법률사무소의 유희원 변호사 역시 "미리 위험을 고지한 사실만으로 바로 완전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자주 물린다'는 사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상담 과정에서 A씨는 "물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나 소독 정도 해드리면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 점이 오히려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세울 박새별 변호사는 "'물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은, 역으로 카페 내 물림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운영자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고준용 변호사도 "고양이 물림 사고가 잦고 소독으로 해결했다는 점은, 오히려 주인이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책임 줄이려면…'카페 안전관리'와 '손님 부주의' 입증해야


다만, 법은 동물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즉, 카페 주인의 과실과 손님의 과실 정도를 따져 책임의 비율이 정해진다는 의미다.


유희원 변호사는 "운영자의 안전 사전 조치 및 피해자의 당시 행위(과도하게 고양이를 자극하는 행위를 했다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과실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새별 변호사도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대부분이라면 사업주의 책임이 대폭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 접근했는지, 카페에 안전펜스 등 물리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려해 과실 유무가 판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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