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렸다"는 손님, "CCTV엔 없다"는 견주…법조계 "증거로 맞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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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렸다"는 손님, "CCTV엔 없다"는 견주…법조계 "증거로 맞서라"

2026. 03. 05 15:58 작성2026. 03. 06 14:37 수정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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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자국만 있는데 후유장애 주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식당 앞 강아지에 "물렸다"며 후유장애를 주장하는 손님과 "CCTV에 그런 장면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견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물렸다"는 손님 vs "안 물었다"는 견주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게 앞에 묶어둔 강아지 때문에 한 손님과 분쟁이 생긴 것이다. 손님 B씨는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확인한 CCTV 영상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손님이 가만히 있는 강아지 목줄에 다리가 걸리는 장면만 나올 뿐, 물리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B씨는 사고 직후 바로 병원을 찾지 않고,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신 뒤에야 A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후 병원에서 약 처방과 주사를 받았다고 했지만, A씨가 확인한 상처는 이빨 자국 같은 '구멍'이 아니라 '멍' 자국이었다. 그럼에도 B씨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며 후유장애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물림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도 확보한 상태다.


CCTV에 없는 '결정적 장면'…법적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강아지가 무는 행위가 있었는가'이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책임이 성립하려면 강아지의 가해 행위와 B씨의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주장에 여러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CCTV에 물림 장면이 없고, 즉시 병원에 가지 않았으며, 신체에 명확한 교상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책임 인정에 매우 불리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역시 "즉시 치료를 받지 않고 일정 시간 음주를 지속한 점은 후유장애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라고 짚었다.


전문가들 "섣부른 합의는 금물…증거가 말하게 하라"

변호사들은 A씨가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에 나서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한병철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 성급히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를 제안할 필요는 없다"며 방어적 입장을 유지할 것을 권했다.


대응 전략의 핵심은 '객관적 증거'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상대방이 치료비, 합의금 등을 요구한다면 진료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B씨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금전 요구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증거가 없고 실제 물렸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이 반복된다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경한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CCTV 원본과 증인 진술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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