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상속포기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약 25년간 아버지와 연락 한 번 없이 지내왔다. 알코올 중독으로 행실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였다. 3년 전, 아버지가 자신을

A씨의 외삼촌이 외할아버지의 재산 20억~30억 원을 사업으로 모두 탕진했다. 설상가상으로 외삼촌은 빚까지 지고 있었다. 결국 A씨의 어머니는 채무 상속을 피하

결혼 14년이 지나도록 아이들 교육을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겨온 아빠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학원을 핑계로 아이들을 새벽까지 붙잡아두는 사이, 정작 본인은 다른

신용불량자인 아들을 돕기 위해 '사업용'으로 명의를 빌려줬던 아버지 A씨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최근 A씨의 아들 B씨는 사업에 필요하다며 A씨 명의

A씨는 최근 가족들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70억~80억원대 부동산을 큰오빠 B씨에게 증여하는 대신, A씨에게는 5억원을 지급하고

평생 오빠와 차별받으며 자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재산 대부분이 12년 전 오빠에게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이대로 지나치기 싫다"며 법률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부모님은 약 10년 전 이혼했고, 그 후 A씨는 아버지와 거의 왕래 없이 지냈다. 아버지는 혼자 월세방에 살며 기초

A씨의 아버지는 친척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했다. “일시적인 운영자금이 급하다”는 친척의 말에 자신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6년에 걸

A씨는 약 7억 원의 금융재산과 기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이혼 후 관계가 단절된 친아버지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 B씨로부터 끔찍한 협박을 들은 A씨. B씨는 "아내를 칼로 찌르려고 차에 칼을 넣고 다닌다"고 말했고, 흥분해 부엌의 흉기를 가지러 가려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