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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 끝에 임차인인 헬스장 대표가 건물 관리소장의 얼굴에 살충제를 분사하고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었다. 관리사무소 측이

최근 서울의 한 상가 매물을 계약한 A씨. 잔금 납부와 입주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미리 받았기에, 기존 세입자의 철수와 사업자

폭우가 내린 어느날, A씨의 어머니 소유 상가에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A씨에게 보수를 요구했다. B씨

상가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세 사기 피해로 1억 2,000만 원짜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A씨가 돌려받은 돈은 고작 19만 원이었다. 주택 보증금에 더해 상가 보증금 2,500만

4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한 A씨. 상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로부터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입주할 당시 상가는 이미 칸막이,

집주인 A씨는 퇴거를 앞둔 세입자의 집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세입자 B씨가 계약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를 몰래 데려와 살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고양이 알

A씨는 인접한 상가 건물이 자신의 땅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방이 침범한 토지 약 6평을 인도하라는 확

A씨는 무몰딩과 도장 마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파트 공용부에서 시작된 빗물 누수로 천장이 젖기 시

A씨는 아파트 상가 내 대형 슈퍼마켓 한편에 임대한 매장에서 세탁소를 운영한다. 계약은 외국에 있는 형부 명의로 되어있다. 최근 폭염에 가게 앞에 놓인 슈퍼마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