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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침해에 대한 보상 등이다. 실제로 병원비가 7억 원이 들어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3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데 그친 황당한 사례도

없이 래프팅 보트에서 다이빙하다 경추 골절로 영구 장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수상레저업체에 60%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영구 장해 입었는데…먼저 소송

40대 싱글맘 A씨는 10년 전 한밤중, 아이들 옷가지 몇 벌과 30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다.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피

린 피해자들에게 대출까지 강요한 이들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 1심은 전원 집행유예 선고…그러나 지난 2022년

에서 머리카락과 벌레가 나왔다며 불같이 화를 낸 것이다. 식당 측은 결국 10만 원이 훌쩍 넘는 음식값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단순한 해프닝이나 식당의 위생

당 주인의 정신적 피해(평판 훼손)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청구액 500만 원이었던 위자료, '50만 원'으로 대폭 깎인 이유는? 하지만 A씨가 청구한 위

이 "이대로 지나치기 싫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7억 원이던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15억 원에 달한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게 샀다면 해외 생활로 국내 시세에 어두웠던 구매자가 "신차 가격이 3000만 원이 넘는다"는 딜러의 말을 믿고, 시세 1300만 원대 차량을 2750만 원에

여,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청구한 200만 원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위자료)을 산정하며 매우 엄

한다며,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부터 위자료까지…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970여만 원 법원이 산정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내역은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