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10년 별거…별거 중 불어난 재산도 분할 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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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10년 별거…별거 중 불어난 재산도 분할 대상 될까

2026. 08. 20 10:4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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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든 건 아이들 옷과 300만 원뿐

초기 자금 출처 입증하면 분할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0대 싱글맘 A씨는 10년 전 한밤중, 아이들 옷가지 몇 벌과 30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다.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피해서였다. 그렇게 숨죽여 살아온 10년 사이, 남편은 공동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발판 삼아 부동산을 사들이고 임대 건물까지 지어 재산을 크게 불렸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서 재결합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고, A씨가 거절하자 협박 문자가 쏟아졌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법적 대응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후 장기 별거 중인 A씨의 사연을 다루며,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가능성과 별거 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의 재산분할 여부를 짚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수민 변호사가 자문을 맡았다.


술만 마시면 반복된 폭력…아이들까지 이어진 공포

A씨의 남편은 술을 마실 때마다 욕설과 폭력을 반복했고,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할까 수백 번 고민했지만, 앙심을 품은 남편이 찾아올까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한밤중에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해 모든 연락을 끊었다.


집을 나올 당시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다.


하지만 명의만 남편 것이었을 뿐, 집값의 절반 이상은 A씨가 결혼 전 모아둔 적금으로 충당했고 잔금 대출도 함께 갚았다. 그

런데 별거 이후 남편은 A씨 동의 없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고, 아파트를 매각해 낡은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뒤 새 건물을 올려 임대 수익까지 올리며 재산을 불렸다.


10년 별거 후에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가능한가

A씨는 최근 남편으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고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고려하게 됐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수민 변호사는 "충분히 인용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해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인 형사 고소는 경찰 조사부터 법원 재판까지 순차적으로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긴급한 경우 신청 즉시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된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호기간은 기본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0년이라는 별거 기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의 범위에는 이혼한 전 배우자조차 포함되므로 법률혼 관계가 유지 중인 별거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별거 기간의 길고 짧음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보낸 욕설·협박 문자는 모욕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가정폭력범죄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이다.


별거 후 불어난 부동산, 재산분할 대상 될 수 있나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판례상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파탄 시점, 즉 별거 시점이다.


따라서 별거 이후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A씨의 사건은 특별한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변호사의 분석이다.


A씨의 자산이 담보가 되어 사업 자금이 마련됐고, 그 사업을 바탕으로 재산이 증식된 만큼, 별거 후 재산 형성의 토대를 A씨가 제공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 흐름 추적하면 분할 비율 대폭 상향 가능

남편 측에서 '10년간 혼자 사업해서 늘린 재산'이라고 주장할 경우를 두고,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합의 별거가 아니라 남편의 상습 폭력으로 인해 A씨가 어쩔 수 없이 피신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남편이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A씨와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은 채 폭력으로 내쫓은 사정도 포함돼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초기 아파트 분양 대금 입금 내역, 근저당 설정 당시의 자금 흐름, 매각 대금이 건물 취득 자금으로 이어진 경위, 가정폭력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면밀히 입증한다면 현재 남편 명의 부동산 상당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봤다.


설령 별거 후 재산 전부를 포함시키기 어렵더라도, 별거 당시 아파트 가치와 이후 증식분을 반영해 분할 비율을 대폭 상향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결론이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구석명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 절차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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