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벌레 나왔다"며 랍스터 공짜로 먹은 손님…법원의 사이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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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벌레 나왔다"며 랍스터 공짜로 먹은 손님…법원의 사이다 판결

2026. 08. 18 16:4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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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피고인 "정당한 이의 제기" 주장

법원, 징역 8개월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오랜만에 기분 전환을 하러 간 고급 레스토랑. 랍스터 커플 세트에 상큼한 자몽주스, 치킨 텐더 샐러드, 그리고 달콤한 초콜릿 디저트까지. 완벽해 보이는 만찬이었지만, 계산할 때가 되자 손님의 태도가 돌변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과 벌레가 나왔다며 불같이 화를 낸 것이다. 식당 측은 결국 10만 원이 훌쩍 넘는 음식값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단순한 해프닝이나 식당의 위생 문제였을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는 교묘하고 악의적인 무전취식 범죄였다.


랍스터 세트부터 스테이크까지…'이물질' 핑계로 이어진 뻔뻔한 행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황여진 판사는 지난 2021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A씨의 범행은 대담하고 반복적이었다.


2020년 9월 24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9만 7,000원 상당의 랍스터 세트를 비롯해 총 12만 7,850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식사를 마친 A씨는 "주문한 음식에서 머리카락과 벌레가 나왔다"며 허위 주장을 펼쳐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


2020년 8월 21일

불과 한 달 전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음료 등 11만 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다. 계산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값을 떼먹었다.


"정당한 항의" vs "명백한 사기"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강변했다.


> "음식에서 머리카락과 벌레가 나오는 등 문제가 있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한 후 음식점 측에서 음식 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었지만, 법원의 시선은 매서웠다.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 재판장 김예영)는 A씨의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제공받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식당 측의 서비스 차원의 면제가 아니라, A씨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식당 주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짚어낸 것이다.


소액 피해에도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된 이유


피해 금액은 두 건을 합쳐 약 24만 원 남짓. 소액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8개월이라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A씨의 화려한 범죄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A씨가 제공된 음식에 문제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수법으로 편취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8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해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9년 5월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식당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중단하기 어려움에도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적 사정을 일부 참작하면서도, 누범 기간 중 벌어진 반복적 사기 행각의 엄중함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징역 8개월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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