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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위층 보일러가 고장 날 때마다 어느 집에선 천장이 젖고 벽지가 들뜬다. 누수를 둘러싼 다툼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아랫집이 윗집

지목됐다. A씨는 입주 전 위반 건축물이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이런 배수 구조나 누수 위험은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다. 집주인은 오히려 A씨가 설치한 벌레 차단

경기도 한 공동주택에 사는 A씨는 4년째 욕실 누수 피해를 겪고 있다. 집중호우 때 같은 부위에서 다시 물이 쏟아졌지만 관리사무소장은 민사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는 A씨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집 안이 물바다가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누수로 벽지가 뜯기고 바닥이 흥건히 젖었지만, 관리사무소는 '에어컨 결로' 문제라

보수를 요구했다. B씨는 방학 중 주말 매출이 크다며 토요일 영업이 가능하도록 누수 부위를 막고 젖은 카펫을 보상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업체를 불러 창문 처

그러나 약 2주 만에 복층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원인은 난방배관 누수였다. A씨는 즉시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B씨

집과 소통하며 수리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6월에 윗집이 부른 보험사 업체는 누수 원인이 윗집뿐 아니라 건물 외벽 문제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모든 과정을

전세로 거주 중인 A씨는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누수와 곰팡이 문제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9월 2일에 이사하겠다

약 2주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몇 년 전에도 누수가 있었는데 재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장을 뜯어보니 스티로폼과 일

A씨는 최근 자신이 사는 원룸에 심한 누수가 발생해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됐다. 집주인은 임시로 다른 방을 내주며 그곳에서 지내라고 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