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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일대 상가 외벽과 버스정류장 등에 '김지미 클릭', '한국영화 상징역사 김지미'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지난

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버스정류장 접근 후 시작된 '그루밍'과 성착취물 제작 A씨의 범행은 2025년 7

동생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옆과 인근 빌라, 버스정류장 기둥 등에 사진과 비방글이 담긴 전단지를 대량으로 부착했다. 심지어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개가 사람을 물었는데 그냥 가려고요?” 퇴근길 버스정류장, 15kg 믹스견에 다리를 물린 시민의 절박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이후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스정류장 인근 상점이나 공공기관 CCTV는 범인을 특정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의를 받는 B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사건은 치열한 진실 공방으로 번진다. 버스정류장 CCTV 영상이 사건의 전말을 밝힐 결정적 증거로 떠오른 가운데, 법조

④: "이 사건 사고장소는 한적한 시골 길이 아니라 양옆에 식당 등의 건물이나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고...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억울함을 풀고 싶은데, 제 전과 때문에 믿어주지 않습니다." A씨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벌인 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가려워서 긁은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한 저항" 혐의 부인 지난해 4월, 박 대표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