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물었는데 그냥 가요?”…뻔뻔한 견주, ‘치료비+위자료+전과’ 3종 세트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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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물었는데 그냥 가요?”…뻔뻔한 견주, ‘치료비+위자료+전과’ 3종 세트 직면

2025. 10. 28 17: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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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 “목줄은 면죄부 아냐…사과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 끝까지 물어야”

반려견에 물렸는데도 견주가 무책임할 경우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개가 사람을 물었는데 그냥 가려고요?” 퇴근길 버스정류장, 15kg 믹스견에 다리를 물린 시민의 절박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자리를 뜨려는 견주의 싸늘한 뒷모습뿐이었다. 뻔뻔한 태도에 더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결국 법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다.



“목줄 했으니 끝?”…법원 문턱 넘으면 통하지 않을 변명


사건 당시 개는 목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견주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목줄 착용만으로 견주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태 변호사는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며 “목줄을 했더라도 개가 타인을 공격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목줄은 면죄부가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라는 뜻이다.



찢긴 살점, 무너진 일상…‘치료비+α’ 모두 받아내야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단순히 찢긴 살점에 그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배상 범위는 눈에 보이는 상처를 훌쩍 넘어선다.


응급실 진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모든 치료비,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는 기본이다. 여기에 부상으로 일을 못 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휴업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한 충격과 공포, 견주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다.



“합의금 아끼려다 전과자”…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카드


견주의 책임은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이라는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는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는 곧,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한 견주는 형사 재판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점이 바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다.


‘분노’를 ‘증거’로…전문가들이 제시하는 3단계 대응법


그렇다면 무책임한 견주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3단계 대응법을 제시한다.


첫 단계는 분노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증거’를 모으는 것이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피가 맺힌 상처를 찍은 사진 등 모든 기록이 법정에서 당신의 억울함을 대변할 무기가 된다.


다음은 ‘공식적인 압박’에 나설 차례다.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 한 통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된다. 이 단계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에 나서는 견주도 많다.


만약 견주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과 견주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투 트랙’ 전략이 무책임한 견주에게 가장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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