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뒤덮은 500개의 '김지미' 낙서…정체불명 낙서광, 물어낼 돈만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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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뒤덮은 500개의 '김지미' 낙서…정체불명 낙서광, 물어낼 돈만 수천만원

2026. 07. 09 10:42 작성2026. 07. 09 10: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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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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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제 사건 종결에도 시민들 "재수사해야" 분통

공공시설 훼손 시 '공용물건손상죄'로 최대 징역 7년

법조계 "단순 벌금 아닌 징역형 가능성 커"

서울 도심 곳곳에 500건 넘게 발견된 ‘김지미’ 낙서 모습. /'SBS 뉴스' 유튜브 캡처

최근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일대 상가 외벽과 버스정류장 등에 '김지미 클릭', '한국영화 상징역사 김지미'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지난 4월부터 집중적으로 늘어난 낙서는 현재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확보 어려움 등으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공공시설과 사유재산 훼손이 심각해지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재수사 등으로 끝내 범인이 잡힌다면, 이 정체불명의 낙서광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사유지는 '재물손괴', 버스정류장은 '공용물건손상'


범인은 우선 형사 처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남의 상가 외벽이나 담장에 스프레이나 매직으로 낙서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우리 법원은 물건을 직접 부수지 않더라도, 미관을 크게 해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면 손괴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 큰 문제는 낙서 대상이다. 만약 경찰서, 법원, 시청 등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까지 낙서를 뻗쳤다면 이는 형법상 공용물건손상죄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는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과거 법원·검찰청 외벽에 래커로 낙서한 범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한국전력 변압기나 버스정류장 등 공공 인프라 훼손 역시 그 피해의 공공성을 감안해 재물손괴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원상복구 하라" 500곳 수리비 청구서 폭탄 날아온다


형사 처벌로 끝이 아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막대한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다.


범인은 피해를 본 상가 주인이나 지자체, 한국전력 등에 원상복구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특수 약품을 사용한 세척비나 외벽 전체를 다시 칠하는 도색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만약 낙서가 지워지지 않아 외벽 마감재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면 배상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상가 주인이 낙서 때문에 임대 계약을 맺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임대료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토해내야 할 수 있다. 500건 넘는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수천만 원 이상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500번의 낙서, 양형엔 치명타…"실형 피하기 어렵다"


가장 주목할 점은 '500건'이라는 압도적인 범행 횟수다. 이는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범인에게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법조계는 이 사건을 단순한 충동적 일탈로 보지 않는다. 수개월에 걸쳐 500회 이상 반복된 범행은 고의성과 계획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 처리될 경우,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최고 형량에서 절반까지 형이 더 늘어난다.


유리한 양형 요소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500곳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고 배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규모 피해, 공공시설 훼손, 피해 미복구 등을 종합해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초범이더라도 500건이라는 막대한 규모를 고려하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만약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저지른 범행이라면, 즉각적인 구속과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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