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스친 시비, 뇌진탕 부른 무차별 발길질... CCTV에 담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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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스친 시비, 뇌진탕 부른 무차별 발길질... CCTV에 담길 진실은?

2025. 10. 10 19:34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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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했을 뿐' vs '같이 때렸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술에 취해 어깨를 살짝 스친 사소한 시비가 뇌진탕이라는 심각한 상해로 이어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호소하는 반면, 상해 혐의를 받는 B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사건은 치열한 진실 공방으로 번진다.


버스정류장 CCTV 영상이 사건의 전말을 밝힐 결정적 증거로 떠오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오, 씨" 한마디가 부른 비극... 발길질에 쓰러진 A씨

사건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씨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씨와 어깨를 스치면서 시작되었다. 서로 짧은 욕설을 내뱉고 헤어졌으나, 잠시 후 버스를 타려던 A씨에게 B씨가 갑자기 시비를 걸며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나를 깔아뭉개고 발로 머리를 수차례 밟았다"며 참혹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뇌진탕을 포함해 각각 전치 3주와 2주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씨 측은 폭행 직후 통화 내용과 동료 진술을 근거로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B씨에게서는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이 주장에 무게를 더한다.


쌍방 폭행 vs 정당방위... CCTV 영상이 열쇠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씨가 주장하는 '쌍방 폭행' 여부이다.


A씨는 맞는 과정에서 B씨를 끌어안거나 팔을 잡는 등 소극적인 방어 행동만 했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A씨의 방어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는 "맞는 도중 제지하는 정도라면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역시 "폭행 도중 끌어안거나 팔을 잡은 행위는 저항 과정으로 평가되어 가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다.


폭행죄 성립 요건인 '고의성'이 없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결국, 버스정류장 CCTV 영상에 담긴 당시 상황이 진실을 가릴 최종적인 열쇠가 될 전망이다.


합의해도 '전과' 남는 상해죄... 가중 처벌 가능성은?

수사 결과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법적 결과는 다르게 적용된다. A씨가 만약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A씨가 B씨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B씨의 경우는 다르다. A씨가 뇌진탕 등 진단서를 제출했기에 B씨에게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된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인 A씨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장휘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만 영향을 줄 뿐, (B씨에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의 처벌 수위는 과거 행적과 범행 수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폭행 등 동종 전과가 있다면 재범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상대방의 동종 전과는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발로 머리를 수차례 밟은' 폭행 방식이다. 신체의 중요 부위인 머리를 공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B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부 변호사들은 상해 정도에 따라 '중상해죄'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한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B씨가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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