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요구하며 버스 앞문 쇠사슬로 묶고 운행 방해…전장연 대표, 집행유예
이동권 요구하며 버스 앞문 쇠사슬로 묶고 운행 방해…전장연 대표, 집행유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운행하지 못하게 막는 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어떠한 명분으로 정당화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박 대표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 대표는 자신의 몸을 버스 앞문에 쇠사슬로 연결해 묶었다. 해당 버스는 휠체어를 탄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구조였다.
이 일로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하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박 대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시법은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재판 과정에서 박 대표 측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뤄진 평화적인 집회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도 박 대표는 "제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의 불평등함과 지속적인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18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박 대표) 스스로도 법질서를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들을 이끌고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 탑승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반성과 거리가 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