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워서 긁은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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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워서 긁은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2025. 09. 10 17:4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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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공연음란' 20대 남성, 유사 판례 분석해보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가려워서 긁은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가려움이 아닌 '공연음란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형량은 어떻게 될까.


"가려워서 긁었다" 진술만으로 처벌 피할 수 있나?

지난 8일 오전 9시 10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버스정류장. 20대 남성 A씨는 이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출근 시간대에 불특정 다수 시민이 오가는 장소에서 벌어진 이 행동은 곧바로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려워서 긁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법조계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본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부끄럽거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노출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에 해당한다.


버스정류장 '바지 노출' 사건, 공연음란죄로 결론 날까?

법원은 행위의 의도와 목적, 노출 장소의 공공성, 노출 행위의 지속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A씨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행위는 단순 노출을 넘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버스정류장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논산지원 2021고단413).


또한, 버스 내에서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남성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433). 이처럼 A씨의 행위 역시 유사한 수준의 형벌이 예상된다.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 형량 좌우하는 요인은?

공연음란죄의 형량은 단순히 하나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범행의 구체적 양상, 장소의 공공성, 피해자의 특성, 피고인의 전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행위의 양상: 단순한 노출에 그쳤는지, 자위행위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 장소의 공공성: 버스나 지하철, 학교 주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일수록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된다.


  • 피해자 특성: 미성년자나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가중 처벌된다.


  • 전과와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초범이거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


A씨의 경우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가 "단순히 긁었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과연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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