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나가서 화장실에서 영통 걸어" 12세 아동 성착취·성폭행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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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나가서 화장실에서 영통 걸어" 12세 아동 성착취·성폭행범 징역 5년

2026. 06. 08 18:1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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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연락처 알아내 메신저로 접근해 성희롱

학교 화장실서 영상통화 강요하며 불법 촬영물 녹화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12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25년 12월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버스정류장 접근 후 시작된 '그루밍'과 성착취물 제작

A씨의 범행은 2025년 7월 중순, 자신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중이던 12세 피해자 B양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알아내며 시작됐다. 이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A씨는 자신의 나이를 속이며 점차 마수를 뻗쳤다.


그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잘 때 만지고 싶다" 등의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했다.


A씨의 요구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7월 23일에는 B양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강요했고, 7월 26일 오전에는 B양에게 "오늘 학교 나가서 화장실에서 영통 걸어", "다 벗어야 되니까 알구 있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 학교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게 지시했다.


A씨는 영상통화를 통해 B양에게 신체를 비추도록 요구하며 약 11분 7초 동안 해당 영상을 녹화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성착취물 제작 이어 자택 유인해 끔찍한 성폭행

A씨의 만행은 온라인상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범행으로 이어졌다. A씨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7월 31일과 8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B양을 자택으로 불러들여 13세 미만인 B양을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 "범행 전반 수법 불량, 엄벌 탄원 고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나이까지 속이며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전반에서 보여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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