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계약해지검색 결과입니다.
서울의 한 4층 건물에 입주한 A씨는 약 두 달 만에 폭우로 거실과 부엌, 안방 바닥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피해를 봤다. 옥상 배수로가 A씨 세대의 실내 테라

경기도 한 공동주택에 사는 A씨는 4년째 욕실 누수 피해를 겪고 있다. 집중호우 때 같은 부위에서 다시 물이 쏟아졌지만 관리사무소장은 민사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최상층에 사는 A씨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집 안이 물바다가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누수로 벽지가 뜯기고 바닥이 흥건히 젖었지만, 관리사무소는 '에

폭우가 내린 어느날, A씨의 어머니 소유 상가에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A씨에게 보수를 요구했다. B씨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 B씨 때문에 사장 A씨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는 입사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사이 지각을 7~8번이나 했다.

최근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약 2주 만에 복층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원인은 난방배관 누수였다.

지난 3월부터 A씨가 사는 전셋집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 윗집과 소통하며 수리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6월에 윗집이 부른 보험사 업체는 누수 원인이 윗집뿐 아

반전세로 거주 중인 A씨는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누수와 곰팡이 문제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9월 2일에 이사하겠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 투자했던 A씨. 순수익의 일부를 매달 정산금으로 받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정산금을 한 푼도 받지

최근 원룸에 입주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입주한 지 약 2주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몇 년 전에도 누수가 있었는데 재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