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주기로 한 대표가 '회생 신청했다'며 버티는데... 원금 회수, 최선책은?
수익금 주기로 한 대표가 '회생 신청했다'며 버티는데... 원금 회수, 최선책은?
매달 받기로 한 정산금은 끊기고, 계약 해지 요구엔 "새 대표에게 받으라"는 제안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회사 대표가 개인회생을 주장할 경우, 먼저 법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 투자했던 A씨. 순수익의 일부를 매달 정산금으로 받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정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참다 못해 계약 해지와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회사 대표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당장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면서 "새로 올 대표에게 투자 계약을 넘길 테니, 그에게 해지를 요구하라"는 황당한 제안까지 했다.
A씨는 과연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회생절차 밟고 있다"는 대표 말, 사실 확인부터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대표의 말이 사실인지, 즉 법원에 정말 회생절차가 접수돼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는 "지금은 대표가 회생 중이라고 말만 하는 단계인지, 법원에서 실제로 회생 절차가 시작된 상태인지가 핵심"이라며 "먼저 상대방에게 회생 사건번호와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진짜로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실제 개시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업주가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 허위로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생 '개시 전'과 '개시 후', 대응법 완전히 다르다
회생절차의 실제 진행 여부와 그 단계에 따라 원금 회수 방법은 완전히 달라진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개시결정 전이라면 지금 바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면, 이미 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라면 법적으로 개별적인 돈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 외부에서 대표 개인으로부터 직접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때는 미지급 정산금과 투자 원금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정식 신고해야 한다.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 대표에게 받으라"는 제안, 섣불리 믿으면 위험
대표가 제안한 '새 대표에게 계약을 넘기겠다'는 말은 섣불리 믿어서는 안 된다. 변호사들은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간 기존 대표와 새 대표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바뀐다고 기존 투자금 반환채무가 자동으로 새 대표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며 "최소한 기존 대표, 새 대표, 투자자 사이에 원금 반환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서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도 "계약상 지위 이전은 대표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원칙적으로 3자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절차 없이 계약해지 요구를 미루면 원금 회수 기회 자체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금 보장 약정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 가능
만약 대표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를 받았다면 형사상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만일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처음부터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형사 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피해 회복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투자인지, 원금이 보장된 대여금인지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