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합의검색 결과입니다.
세입자 A씨는 지난해 말 집주인 B씨로부터 '계약을 갱신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 B씨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실거주'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출출한 오후, 포장해 온 김밥을 맛있게 먹고 있던 중 음식물 사이로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떨까. 그것도 다름 아닌 살아있는 애벌레라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따뜻한 갈비탕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려던 평범한 점심. 하지만 이 식사는 한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었다. 2020년 1월,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3살 아이. 부모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며 알레르기 사실을 알리고, 먹을 수 없는 음식 명단까지 꼼꼼히 챙겨 교사에게 건넸다. 매일 아침

식당 예약을 변경하려 전화를 걸었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혐의는 스토킹과 영업방해. 경찰 수사관은 "가게 사장과 합의하면 사건을 각하해주겠다"고 제안

자녀가 학교 친구와 다툼 끝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서면사과 등 가장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된 A씨. 사건이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얼마 뒤 상대 학생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A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다. 오토바이가 A씨 차량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은 것이다. A씨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은 열리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짜장면에 새우는 절대 넣지 말아 주세요." 손님의 간곡한 요청을 가볍게 여긴 중식당 종업원의 부주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

A씨는 올해 초 헤어진 연인 B씨에게 5개월 동안 연락을 이어오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B씨는 만남과 연락을 계속 거절했다. A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손님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기는커녕, 관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폭언을 퍼부은 식당 측이 결국 음식값이나 식중독 보상금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