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가게 찾아가고 집앞에 꽃…'구애'와 '스토킹'의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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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가게 찾아가고 집앞에 꽃…'구애'와 '스토킹'의 경계는?

2026. 08. 18 14:4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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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거절에도 5개월간 연락 지속하다 고소…초범이고 반성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헤어진 연인에게 5개월간 연락, 방문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남성. 상대방의 거부에도 지속된 행위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올해 초 헤어진 연인 B씨에게 5개월 동안 연락을 이어오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B씨는 만남과 연락을 계속 거절했다.


A씨는 B씨의 소셜미디어(SNS)를 보고 몰래 음식점에 찾아가기도 했고, 집 앞에 꽃을 두고 오기도 했다. 그는 위해를 가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한다.


초범인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과연 그의 행동은 처벌받을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재회 원했다'는 마음만으로…5개월의 연락, 스토킹 아닐까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과 접근을 반복한 점이 핵심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상대방이 연락을 강하게 거절한 이후에도 약 5개월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에 꽃을 두고 간 행위까지 이어졌다면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5개월간 지속된 일방적 연락과 동선 추적, 주거지 방문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어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처럼 '재회를 원했다'거나 '사과하고 싶었다'는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초범, 반성문, 교육 이수…선처 가능성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준비 중인 반성문, 스토킹 예방 교육 이수증, 가족의 탄원서 등이 모두 양형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계신 점,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5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고, 단순 연락을 넘어 B씨의 동선을 파악해 찾아간 행위까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다. 따라서 이런 양형 자료 제출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앞두고 있다면…'직접 사과'는 절대 금물


변호사들은 조사를 앞둔 A씨에게 절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도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로 평가돼 오히려 처벌 수위가 높아지거나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합의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며, 직접 접촉은 오히려 추가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도 "조사에서는 '위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해명에 집중하기보다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연락을 계속한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연락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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