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뺑소니범 잡고 보니 미성년자…합의금,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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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뺑소니범 잡고 보니 미성년자…합의금,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

2026. 08. 18 14:5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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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 안 열릴 정도로 찌그러진 차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A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다.


오토바이가 A씨 차량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은 것이다. A씨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은 열리지 않을 정도로 찌그러졌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잠시 상황을 파악하는 듯하더니, 오토바이 잔해까지 챙겨 그대로 도망쳤다. 다행히 범인들은 곧 잡혔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A씨를 더욱 막막하게 만들었다.


A씨는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하고 가해 학생 부모의 연락처를 받았다.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합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미성년자 뺑소니범, 피해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찌그러진 차, 뺑소니범은 미성년자…책임은 부모에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변호사들은 가해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책임은 가해 미성년자 본인에게 귀속되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은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 역시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사고 후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라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 측에 엄정한 처벌 가능성을 전달하면서 적정한 합의를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합의금 액수부터 정하지 마세요"…손해액 확정이 우선


변호사들은 가해자 부모와 접촉해 섣불리 합의금 액수부터 논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지금은 합의금 액수를 먼저 말하기보다 치료와 손해액 확정이 우선"이라며 "조수석 탑승자라면 당일 통증이 약해도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 통원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가해자 부모와 바로 일정 금액으로 합의하기보다 차량 수리비와 탑승자들의 인적 피해부터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의 충격이라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사고 당시에는 몰랐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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