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 안 줘서 갈비탕 먹다 질식사"…휴게소 식당에 책임 물은 유족,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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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 안 줘서 갈비탕 먹다 질식사"…휴게소 식당에 책임 물은 유족, 법원의 판단은?

2026. 08. 18 17: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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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법원 "셀프서비스 식당에서 식가위 비치했다면 직접 제공할 의무 없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따뜻한 갈비탕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려던 평범한 점심. 하지만 이 식사는 한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었다.


2020년 1월, 전남 광양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던 남성이 갑자기 기도가 막혀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인은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색이었다.


황망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은 휴게소 운영자이자 식당 측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의 핵심 주장은 다름 아닌 "식당이 식가위와 집게를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갈비탕에 가위 안 준 식당 잘못" vs "셀프 코너에 비치했다"


유족 측은 재판에서 식당의 주의의무 위반을 강하게 주장했다.


>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는 고객이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 요구되고, 특히 갈비탕과 같이 뼈에 붙어 있는 고기를 발라 먹는 경우 식가위와 집게 등을 구비하는 등의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식점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망인이 질식사하기에 이르렀다." (원고 주장 중)


나아가 다중이용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응급상황에 완벽히 대비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쓰러진 직후 기도를 확보하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한현희 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식당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핵심은 해당 식당이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음식점은 음식의 조리 및 배식 이외에는 셀프서비스로 이용되는 음식점으로서 수저뿐만 아니라 식가위와 집게 또한 고객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안내문구와 함께 비치되어 있었다"며 "망인에게 갈비탕을 배식하면서 식가위와 집게 등을 반드시 직접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고 직후 안전관리 직원이 40~50m 거리를 지체 없이 뛰어왔고, 현장에 있던 간호사와 교대로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CPR)과 제세동기를 사용한 점을 들어 "안전배려조치가 소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임리히법을 쓰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당시 곁에 있던 아내가 가슴을 두드리며 "(망인이) 약 먹는다, 심장, 심장"이라고 외쳤고 입안에 이물질이 보이지 않아 심정지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인정했다.


비의료인인 직원에게 완벽한 원인 진단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식가위를 직접 쥐여주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논리는 성인 고객의 주체성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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