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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하는 순간부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루다

세입자 A씨는 지난해 말 집주인 B씨로부터 '계약을 갱신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 B씨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실거주'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정가의 5배가 넘는 비싼 값을 치르고 공연 티켓을 구했다. 그러나 공연장 입구에서 A씨의 티켓은 암표로 적발돼 그 자리에서 폐기됐다. 공연은 보지도 못하고

A씨는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보증금은 1억 3000만원이다. 결혼으로 이사를 가게 된 A씨는 지난 7월 9일 집주인에게 오는 8

휴가지에서 빌린 차로 음주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만 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사합의를 마쳐도 렌터카 회사의 민사 청구는 따로

최근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약 2주 만에 복층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원인은 난방배관 누수였다.

지난 3월부터 A씨가 사는 전셋집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 윗집과 소통하며 수리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6월에 윗집이 부른 보험사 업체는 누수 원인이 윗집뿐 아

A씨는 2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직이 불발되면서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대신 어머니가 줄곧 살아왔다. 최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

반전세로 거주 중인 A씨는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누수와 곰팡이 문제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9월 2일에 이사하겠

운동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A씨는 보관이사업체에 고가의 장비를 맡겼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사 중 발생한 물품 파손에 항의하자, 업체가 돌연 보관 중인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