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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그는 상대방 남성 B씨가 콘돔을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안에다 싸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계속 싫다고 했는데, 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과거 B씨와 '콘돔 없이 관계하는 것'에 합의한 적이 있고, 만나기 2주 전 통화에서도 성관계에

다고 분명히 밝혔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무시했다. 심지어 A씨가 직접 사준 콘돔을 끼는 척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질내사정을 반복했다. 결

했다. 성매매 대가로 21만 원을 지불했지만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관계 도중 콘돔이 빠지자 상대방은 성병 검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했고 A씨는 돈을 입

경찰 단속에 걸린 한 대화방. 영업장 안이 아닌 복도 쓰레기통에서 '정액 의심' 콘돔이 발견됐다. 업주는 '성매매는 전혀 몰랐다'고 펄쩍 뛰지만, 법조계에선 '

내부에는 쇼파형 테이블과 바 테이블 외에도 성관계가 가능한 별도의 룸과 성기구, 콘돔 등이 구비돼 있었다. 운영진은 싱글 남녀, 부부, 커플 손님을 대상으로 1인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콘돔 미사용은 성폭력"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고소당한 남성의 사연이다. 남성은 "합의된 관계였고, 직후 다정하게 출

성관계 전 피임 도구 착용을 분명히 약속해 놓고, 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으로 불리는 이

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신이나 성병 감염의 심각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여성은 자신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임을 인정하며 "콘돔을 사용하면 전염되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남성은 상대의 자필 진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