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속 콘돔, '몰랐다'는 사장님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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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속 콘돔, '몰랐다'는 사장님의 운명은?

2026. 06. 04 09:28 작성2026. 06. 04 09:2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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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부인하면 구속? 인정하면 유죄?

대화방 업주가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 AI 생성 이미지

경찰 단속에 걸린 한 대화방. 영업장 안이 아닌 복도 쓰레기통에서 '정액 의심' 콘돔이 발견됐다.


업주는 '성매매는 전혀 몰랐다'고 펄쩍 뛰지만, 법조계에선 '무작정 부인은 위험하다'는 경고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선다.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의 핵심 열쇠인 '미필적 고의'를 두고, 업주의 운명을 가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된다.


"쓰레기통에 콘돔이"…날벼락 맞은 대화방 업주


평범한 대화방을 운영하던 A씨의 가게에 어느 날 경찰이 들이닥쳤다. 가게 안에서는 별다른 흔적이 없었지만, 경찰의 손에 들린 것은 복도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는 콘돔이었다.


"정액이 든지는 모르지만 콘돔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A씨. 이튿날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생각할 땐 여기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곳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A씨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그는 "정말 몰랐다. 대화방이고 여기에 종업원들이 콘돔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다.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곧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그는 '성매매 알선'이라는 꼼짝없는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사들을 찾았다.


변호사들 "섣부른 부인 금물" vs "방어 여지 충분"


A씨의 사연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는 섣부른 무죄 주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병찬 변호사는 "콘돔에 정액까지 나온 경우라면 무혐의 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지진 변호사 역시 "무조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은 아니다"라며 "이미 정액이 든 콘돔 등 증거수집이 되었는데도 몰랐다는 진술은 신병확보(사전구속)의 위험성도 있으니,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칫 구속될 수 있다는 경고다.


반면, 방어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경태 변호사는 "단순히 콘돔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주의 알선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증거물이 가게 내부가 아닌 외부인도 이용 가능한 복도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점, 종업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업주가 몰랐을 가능성 등을 들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유무죄 가를 핵심 법리, '미필적 고의'라는 벽


이번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법리는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이때 대법원 판례는 업주가 '내 가게에서 성매매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내심 용인했다면, 직접 지시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다.


법원은 업주의 진술이 아니라 ▲가게 내부 구조(침대·샤워시설 등) ▲영업 방식 ▲종업원 관리 형태 등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한다.


즉, A씨가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해도, 가게 환경이나 영업 방식이 성매매를 용인했다고 볼 정황이 드러나면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판례에서도 키스방 운영자가 유사성행위를 묵인했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용인의 내심의 의사'까지 인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는 반면, 업종 특성상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많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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