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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 B씨와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했다. 하지만 남편이 '아파트 살 때 내 돈이 더 들어갔다'며 말을 바꾸고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A씨는 2023년 3월 협의이혼했다.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가졌지만, 2024년 12월 전 배우자가 두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A씨가 아이들을 도

A씨는 약 6개월 전 전남편 B씨의 유책사유로 협의이혼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관계를 정리했다.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

홀로 가계와 육아를 책임져 왔다. 최근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협의이혼을 제안했다. 집을 팔아 담보대출을 갚고 남는 돈은 모두 A씨에게 주고,

도 있다. 공무원이 법률혼 배우자와 12년간 별거하면서 이혼 합의까지 마치고 협의이혼 신청까지 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실혼

법은 없을까? '숙려기간' 중이라면, 아직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다 A씨처럼 협의이혼을 진행했더라도 아직 이혼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되돌릴 기회

온 아내가 뒤늦게 그 진짜 이유가 남편의 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억울하게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중 드러난 이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관

현재 A씨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양측이 모든 조건에 합의하는 '협의이혼',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이혼조정', 그리고 합의가 불가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고, 확인서 등본을

유통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남편의 폭언까지 견뎌야 했다. 결국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선택하게 됐다. 밤낮이 수시로 바뀌는 교대 근무를 돌면서 홀로 어린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