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6개월, 내 명의 전세금 1.4억…전남편 몫 빼지 않고 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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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6개월, 내 명의 전세금 1.4억…전남편 몫 빼지 않고 써도 될까?

2026. 07. 30 10: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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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 없이 이혼, 전남편이 8000만원 냈는데…만기 앞두고 뒤늦게 소송 걸릴까 불안

협의이혼한 A씨는 공동 부담한 전세보증금 사용을 고민한다. 보증금을 먼저 써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2년 내 전남편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약 6개월 전 전남편 B씨의 유책사유로 협의이혼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관계를 정리했다.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이었다. 총 1억 4500만 원 중 전남편 B씨가 8000만 원, A씨가 6500만 원을 냈다. 계약은 A씨 명의로 되어 있다.


임대차 계약 만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A씨는 불안해졌다. 이혼 후 B씨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 집 계약에 썼다가 뒤늦게 B씨가 자기 몫을 달라며 소송을 걸어올까 걱정됐다.


A씨는 이 보증금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


내 명의로 된 보증금, 이사할 때 그냥 써도 법적 문제없나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자기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 주거지를 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정산 대상"이라며 "보증금을 사용하더라도 추후 해당 금액을 재산으로 포함해 분할 비율을 계산할 뿐 형사처벌이나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 역시 "계약 명의가 질문자로 되어 있어 당장 보증금을 수령하고 이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막히지 않는다"고 봤다. 즉, 보증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되거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 청구' 가능…6개월 침묵은 권리 포기 아냐


다만 보증금을 썼다고 해서 B씨 몫에 대한 정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이혼 후 2년 안에 B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최종 합의가 없었다면, 전남편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2년은 단순히 연락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기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다.


6개월간 B씨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도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6개월간 아무런 청구가 없었던 사정은 법적으로 권리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남편이 8000만 원을 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도 아니다. 법무법인 창세 민신혜 변호사는 "법원은 단순 출자액뿐 아니라 혼인기간, 소득·가사 기여, 다른 재산까지 종합해 정산한다"고 밝혔다. 즉, 8000만 원은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일 뿐이다.


'이미 써버렸다'는 말은 통하지 않아…'위자료'로 맞서는 게 핵심


만약 B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이 A씨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한다면, A씨가 보증금을 이미 다 썼다고 해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고순례 변호사는 "추후 재판에서 전남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A씨에게 현금이 없다면, 새로 구하신 집의 보증금이나 통장에 압류(강제집행)가 들어올 실질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가진 '전남편의 유책사유 증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B씨가 받을 재산분할금과 상계하는 전략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보유하신 유책사유 증거를 활용하면 위자료 청구로 전남편의 몫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후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B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해 ▲보증금 분담 내역(이체 기록 등) ▲전남편의 유책사유 증거(카카오톡 등)를 잘 보관해 두고, 보증금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관리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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