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기간 비용…자녀 유무별 4단계와 항목별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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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기간 비용…자녀 유무별 4단계와 항목별 실비

2026. 07. 02 15:0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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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접수, 숙려기간, 확인기일, 이혼신고 4단계

기간은 자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숙려기간이 좌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끝난다.


법원 절차 자체는 인지대나 송달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관공서 서류 발급 비용만 부담하면 변호사 없이 부부 단독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결혼 6년 차 A씨 부부는 큰 다툼 없이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은 각자 명의로 정리하기로 했고,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의 친권·양육은 A씨가 맡기로 구두 합의했다.


A씨는 "합의했으니 법원에 한 번 다녀오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녀가 있어 숙려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 양육·친권 협의서를 서면으로 내야 한다는 점, 확인 뒤 별도로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은 몰랐다.


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2008년 6월 민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6년 7월 현재 18년째 운영 중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4 기준 전체 이혼은 9만 1천 건, 이 가운데 협의이혼이 7만 1천 건으로 약 80%다. 나머지 약 2만 건이 재판상 이혼이다.


검색이 몰리는 지점은 '며칠 걸리고 돈은 얼마 드는가'다. 자녀 유무⋅해외 거주에 따라 갈리는 기간·비용을 2026년 기준 법조문으로 정리했다.


협의이혼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4조·제836조다


협의이혼의 직접 근거는 민법 제834조와 제836조다.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해 합의만으로 이혼이 가능함을 명시한다. 다만 합의가 곧 성립은 아니다.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즉 '합의 → 법원 확인 → 신고' 3중 관문을 거쳐야 완성된다.


절차는 접수, 숙려기간, 확인기일, 이혼신고 4단계다


협의이혼은 4단계로 흐르며 순서대로 밟아야 한다.


  1. 이혼의사확인 신청 접수: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또는 등록기준지 관할)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이날부터 숙려기간이 기산된다.
  2. 숙려기간 진행: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이 진행된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기준이다.
  3. 확인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를 최종 확인받는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 정본을 제출한다.
  4.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기간을 넘기면 확인 효력이 상실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과 3개월로 갈린다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은 숙려기간이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두도록 정한다.


여기에 접수·확인기일 지정에 걸리는 며칠, 확인 후 신고까지의 시간을 더하면 실제 완결은 자녀 없는 부부가 대체로 1개월 남짓, 자녀 있는 부부가 3개월 이상이 된다.


숙려기간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될 수 있다


숙려기간은 예외적으로 줄일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정폭력 외에 채권자 추심에 따른 재산상 급박함, 출국 임박 사정 등이 소명되면 단축이 인용되기도 한다. 다만 단축은 예외이므로 진단서⋅신고 접수 내역⋅출국 증빙 같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비용은 서류 발급비가 전부… 법원 수수료는 원칙적 '무료'


부부가 직접 부담하는 필수 비용은 관공서 서류 발급비가 전부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정식 소송이 아니므로 법원에 내는 인지대나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없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는 통당 수백 원~수천 원의 비용만 준비하면 된다.


재산분할·위자료 미합의 상태에서도 이혼은 진행된다


재산분할·위자료가 정리되지 않아도 협의이혼 자체는 진행할 수 있다. 요건이 '이혼 의사의 합치'이지 '재산 조건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시한이 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조건을 미룬 채 신고부터 하면 재산분할은 2년의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한) 안에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해외 거주·별거 시에는 예외 절차가 있다


부부 중 한쪽이 해외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협의이혼 길은 열려 있다. 재외국민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공관장이 확인 사무를 처리한 뒤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송부한다.


국내에서도 원거리 거주 사정이 있으면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절차가 조정될 수 있다. 다만 확인기일 출석은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외 가능 여부는 관할 법원·재외공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확인기일 전에 마음 바뀌면 이혼의사철회로 막을 수 있다


숙려기간 중 마음을 바꾸면 이혼을 멈출 수 있다. 부부 중 한쪽이라도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이 이뤄지지 않는다.


확인을 받은 뒤라도 이혼신고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에 제출하면 신고 수리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해 수리되면 철회는 효력이 없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상대방 신고보다 먼저 철회서를 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후 다시 이혼하려면 처음부터 의사확인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FAQ


Q1.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 부부끼리만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가 합치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단독 진행이 원칙이다. 변호사 선임은 재산분할·양육 조건에 다툼이 있을 때 검토받는 선택 사항이다.


Q2. 자녀가 성인이면 숙려기간이 1개월인가요?

A. 그렇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의 3개월 기준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어서 양육 대상이 아니면 자녀 없는 부부와 같이 1개월이 적용된다.


Q3.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 효력이 사라진다.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 의사확인 신청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Q4. 재산분할 합의 없이 이혼부터 하면 나중에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지만 시한이 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Q5. 실제로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A. 원칙적으로 없다. 협의이혼 신청은 소송과 달리 인지대와 송달료가 면제된다. 다만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필수 서류들을 발급받는 데 소액의 비용이 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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