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반반' 약속 깨고 "내가 돈 더 냈다"는 남편, 재산분할 새로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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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반반' 약속 깨고 "내가 돈 더 냈다"는 남편, 재산분할 새로 해야 할까?

2026. 08. 04 11:5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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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 합의 번복하고 불출석…결국 조정이혼 하려는 아내의 고민

협의이혼 중 50:50 재산분할 합의를 남편이 번복해 무산됐으나, 조정이혼 시 법원은 가사노동 등 종합적 기여도를 판단해 50% 분할이 유력하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남편 B씨와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했다. 하지만 남편이 '아파트 살 때 내 돈이 더 들어갔다'며 말을 바꾸고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이혼 절차가 중단됐다.


A씨 부부의 재산은 아파트 2채와 차량 2대, 그리고 가전제품 등이다. 이 중 공동 명의 현금은 이미 50:50으로 나눴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분할이 B씨의 변심으로 막힌 것이다.


A씨는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마무리하려 한다. 약속을 뒤집은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까?


'반반 나누자'더니…남편의 합의 번복과 불출석


A씨는 남편 B씨와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중 재산분할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다. 당초 모든 재산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B씨가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B씨는 아파트를 살 때 자신의 투자 비율이 더 높았다는 이유를 들며 50:50 분할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1차와 2차 확인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협의이혼 절차는 결국 무산됐다.


A씨는 결혼 전 B씨가 소유했던 아파트 1채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 중 함께 형성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공정한 분할을 원하고 있다.


"내가 돈 더 냈다" 주장, 재산분할 50:50 깨뜨릴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투자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법원이 혼인 기간 전체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상대방이 취득 당시 투자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혼인 중 가사노동과 내조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므로 실무상 50%에 근접한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역시 "법원은 단순한 출자 비율만이 아니라 혼인기간, 경제활동, 가사와 자녀 양육,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당초 5대 5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가전제품, 조정이혼에선 어떻게 나눌까


부동산처럼 물리적 분할이 어려운 재산은 통상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된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통상 시세에서 대출금 등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을 산정한 후, 상대방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취한다"고 밝혔다.


즉, 한쪽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지분만큼의 돈을 지급하거나, 아예 아파트를 팔아 나눈 돈을 나누는 식이다.


한편, A씨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혼인 전 남편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아파트(특유재산)라도, 상담자님이 대출 상환이나 유지·관리에 협력해 가치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동산은 실무상 감정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한쪽이 소유하고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조정이혼' 절차와 '2년'의 시간제한


협의이혼이 무산된 상황에서 조정이혼은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신속하게 재산을 확정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정해진 숙려기간이 없고,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된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며 법원 출석 부담이 적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시간 제한'이다. 이혼이 먼저 성립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절차 내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홍윤석 변호사는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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