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 대가로 양육비 면제 합의했는데…9년 지나 날아온 '과거 양육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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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포기' 대가로 양육비 면제 합의했는데…9년 지나 날아온 '과거 양육비' 폭탄

2026. 07. 01 11:2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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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양육비 미청구' 합의했어도 효력 제한될 수 있어

법원 "자녀 복리 위해 '양육비 부담 조건' 언제든 변경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했던 아내가 9년 만에 전 남편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게 된 사연이 다뤄졌다.


중환자실 3교대 근무로 지쳐있던 간호사 A씨는 건설 자재 유통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남편의 폭언까지 견뎌야 했다.


결국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선택하게 됐다. 밤낮이 수시로 바뀌는 교대 근무를 돌면서 홀로 어린이집 등하원과 육아를 감당할 수 없었던 A씨는, 사업을 접어 시간적 여유가 있던 남편에게 네 살 아이의 양육을 맡기기로 했다.


재산분할 포기할 테니 양육비는 청구하지 마라

A씨는 남편의 빚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깔끔하게 포기했고, 남편은 그 대가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혼 후에도 A씨는 교대 근무 틈틈이 아이를 만나며 9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얼마 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전 남편이 느닷없이 지난 9년 치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온 것이다.


A씨는 "재산분할까지 포기하며 양육비를 면제받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것이냐"며 "이미 9년이나 지났는데 소멸시효 같은 것은 적용되지 않느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양육비 합의는 자녀 복리 위해 별도 검토돼야"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수진 변호사는 재산분할 포기와 양육비 미청구를 연계한 합의라 하더라도 양육비 부분은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 합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산분할 포기를 대가로 한 양육비 미청구 합의는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나, 재산분할 포기의 규모, 합의 내용,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효력을 가지지만,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금액이고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자녀의 성년 도달 시점

A씨가 제기한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사이에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인데, 그 기산점이 자녀의 성년 도달 시점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르면 사연자의 자녀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여지가 없다. 가령 이혼 후 17년이 지나 자녀가 21세가 됐다 하더라도, 성년이 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결국 A씨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공방에서는 소멸시효가 아닌,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포기했던 구체적 경위와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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