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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룸에 입주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입주한 지 약 2주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몇 년 전에도 누수가 있었는데 재발한

A씨는 최근 자신이 사는 원룸에 심한 누수가 발생해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됐다. 집주인은 임시로 다른 방을 내주며 그곳에서 지내라고 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공

최근 지인 B씨에게 세 번째 폭행을 당한 A씨. B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수차례 내리쳐 쌍코피까지 터뜨렸다. 그런데 B씨는 사과는커녕 A씨에게 "너도

최근 단독주택을 매수한 A씨. 잔금을 치르기 이틀 전, 매도인 B씨는 501호 작은방에 누수가 있다고 알려줬다. A씨는 B씨 측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지만 대수롭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중상해를 입은 A씨. 병원 측이 책임을 A씨에게 돌리려 하자, 그는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었다. A씨의 손에는

누수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고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수능을 앞둔 고3 학생 A씨는 요즘 스터디카페에 가는 것이 두렵다. 평소 자신을 보며 기분 나쁘게 웃던 한 남성이 급기야 유리컵을 들고 “죽여버릴 수 있다”고

인테리어 플랫폼을 통해 업체를 소개받아 공사를 맡긴 A씨. 공사가 끝난 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세탁실 문 폭이 줄어들어 새로 산 세탁기를 들일 수 없게 된 것이

1년 넘게 돌봐온 길고양이를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던 A씨. 입양을 희망하는 B씨에게 고양이의 적응 기간을 지켜보자며 잠시 보냈지만, 이내 연락이 막혔

고깃집에 단체로 방문한 손님들이 소량의 음식만 주문한 채 미리 준비해 온 고기를 몰래 구워 먹고, 적반하장으로 난동을 피운 사연이 최근 SNS를 통해 알려지며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