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삼겹살 2팩 시키고 가방서 다른 고기 슬쩍… 법조계 "사기·업무방해죄 가능"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9명이 삼겹살 2팩 시키고 가방서 다른 고기 슬쩍… 법조계 "사기·업무방해죄 가능"

2026. 08. 04 18:1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외부 음식 몰래 구우며 반찬만 리필

법조계 "식당 기망한 사기죄 성립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깃집에 단체로 방문한 손님들이 소량의 음식만 주문한 채 미리 준비해 온 고기를 몰래 구워 먹고, 적반하장으로 난동을 피운 사연이 최근 SNS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식당 측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실제 고소가 진행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사기 및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9명이 삼겹살 2팩 주문…가방에 숨겨 온 외부 고기

사건의 발단은 성인 6명과 아이 3명 등 총 9명의 손님이 식당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삼겹살 2팩에 공깃밥 3개, 음료수 3캔 등 인원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의 음식을 주문했다.


식당 사장은 불경기에 배가 고프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썼으나, 고기가 부족할 텐데도 쌈채소와 고추, 마늘 등의 반찬 리필은 4번이나 이어졌다.


이상함을 느낀 사장이 확인한 결과, 손님들은 가방에 몰래 싸 들고 온 외부 삼겹살을 식당 불판에 굽고 있었다. 해당 식당은 별도의 상차림비나 개별 룸비도 받지 않는 곳이었다.


"우리가 뭘 먹었냐" 발뺌…퇴장 요구에 고함치고 별점 깎아

갈등은 사장이 외부 음식 반입을 제지하며 퇴장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손님들은 외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에 "우리가 뭘 싸와서 먹었는데요"라며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발뺌했다.


이어 퇴장을 요구하는 사장에게 "고기를 구운 거 다 먹고 가겠다", "(숯을 빼겠다고 하자) 가고 나서 빼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고함을 쳤고, 이후 사과나 반성 없이 기존에 작성했던 식당 리뷰의 별점을 0.5점으로 낮춰 변경하기까지 했다.


반찬 무단 이용에 소란까지… 사기·업무방해죄 성립 쟁점

사장은 사과조차 없는 손님들의 태도에 더 이상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실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민·형사상 다양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식당의 시설(숯불, 불판, 반찬 등)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논의될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반찬 리필 원가, 숯 소모품 비용 및 난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퇴장 요구에 불응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처음부터 외부 음식을 반입해 식당 시설을 무단 이용할 의도를 숨기고 반찬 등을 요구했다면, 식당 측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외부 음식 반입 금지가 명시적으로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손님들이 고기를 가방에 숨겨 들고 오고 발각 후 부인한 정황은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