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00일 남았는데...유리컵으로 고3 협박한 남성, 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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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00일 남았는데...유리컵으로 고3 협박한 남성, 왜 그랬을까?

2026. 08. 05 18:5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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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놈이 어른 무서운 줄 모른다”며 폭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능을 앞둔 고3 학생 A씨는 요즘 스터디카페에 가는 것이 두렵다.


평소 자신을 보며 기분 나쁘게 웃던 한 남성이 급기야 유리컵을 들고 “죽여버릴 수 있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최근 스터디카페에서 짐을 옮기던 A씨는 B씨가 갑자기 길을 막고 “왁!” 소리를 지르며 놀래키자 순간적으로 “왜 x랄이냐”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유리컵을 들고 다가와 살해 협박을 했다.


A씨가 두려움에 떨며 사과했지만 B씨의 위협은 계속됐다. 사건이 있고 4개월 뒤에 신고해도 B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


“어린놈이”···유리컵 들고 ‘죽여버릴 수 있다’ 위협한 어른


사건은 최근 한 스터디카페에서 벌어졌다. 고3 학생 A씨는 약 두 달 전부터 B씨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 B씨가 지나갈 때마다 그윽하게 쳐다보며 비릿하게 웃는 등 불쾌한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A씨는 스터디카페 사장에게 경고를 부탁하며 B씨를 피해 다녔다.


사건 당일, A씨가 짐을 옮기려 하자 B씨는 갑자기 나타나 “왁!” 소리를 내며 앞을 막아섰다. B씨는 10초간 A씨를 노려보며 비웃듯 웃었다. 참다못한 A씨가 “왜 지랄하세요?”라고 항의하자, B씨는 돌변했다.


B씨는 싱크대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A씨에게 다가와 “내가 너 죽여버릴 수 있다”, “어린놈이 어른 무서운 줄 모른다”며 폭언을 쏟아냈다. 유리컵을 든 손을 A씨 쪽으로 까딱거리며 위협도 가했다. A씨가 두려움에 두 차례 사과했지만 B씨는 사과 없이 책임만 떠넘겼다.


이후 A씨는 B씨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확보했고, 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CCTV 영상도 백업해뒀다.


유리컵은 ‘위험한 물건’…변호사들 “특수협박죄 가능성 높아”


변호사들은 B씨의 행동이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이용해 구체적인 해악을 알렸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죽여버릴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이고,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움직인 행위가 결합됐다”며 “재질·크기·거리·발언 등을 종합해 사람을 다치게 할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특수협박이 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먼저 욕설을 한 사실이 B씨의 협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A씨가 먼저 ‘왜 지랄하세요?’라고 말한 부분이 조사에서 언급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유리컵을 들고 살해 취지의 협박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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