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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액 알바', '단순 배송 업무' 등으로 청년들을 유인하여 마약 운반책, 이른바 '드로퍼(Dropper)'로 활용하는 범죄가 기승

고수익을 노리고 마약류 유통 조직의 은닉·전달책인 일명 '드로퍼'로 활동한 A씨가 검찰의 위장 수사에 걸려들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교제 초반에 B씨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인터넷에 판매 광고까지 올린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마약

A씨는 최근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3명이 비밀 계정을 만들어 3일에 걸쳐 A씨를 향한 욕설과 조롱을 쏟아낸 것

A씨는 지난 2003년 B씨와 혼인한 후, 시어머니인 C씨(75세)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다가 2017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의 한 빌라에서 C씨, 남편 B씨, 중학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힌 운전자 A씨. 다행히 피해자는 경미한 타박상에 그쳤지만, A씨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

말조차 제대로 못 하는 장애 아동들을 두 달간 500번 넘게 학대한 교사들이 버젓이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발

17년 동안 평범했던 가정이 남편의 외도와 폭행, 일방적 이혼 요구로 파탄에 이르렀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보도된 이번 사건은, 남

웹하드 비밀클럽과 해외 우회 접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800여 개의 파일 및 영상을 대량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