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함께한 남편의 외도와 폭행… 딸에게 상간녀 노출까지, 남편의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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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함께한 남편의 외도와 폭행… 딸에게 상간녀 노출까지, 남편의 법적 책임은?

2026. 07. 30 10:3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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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자녀 정서 피해, 위자료 '가중 참작'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가정이 파탄 난 가운데 미성년 딸까지 상간녀에 노출시킨 유책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자녀 정서 피해의 위자료 가중 참작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 캡처

17년 동안 평범했던 가정이 남편의 외도와 폭행, 일방적 이혼 요구로 파탄에 이르렀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보도된 이번 사건은, 남편이 미성년 자녀에게 상간녀를 노출하고 식사 자리까지 동석하게 하여 자녀가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와,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피해가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다.


"관리 잘된 여자 봐라" 외모 지적에서 폭행·가출까지

연애결혼 후 중학생 딸을 두고 평범하게 살아오던 부부의 균열은 남편이 동창회를 다녀온 뒤부터 시작됐다.


남편은 동창회에 다녀온 후 아내에게 "살이 찐 것 같다", "관리 잘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밖에 나가서 좀 봐라"라며 외모 지적과 비꼬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외모 비하로 인한 말다툼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아내는 이 과정에서 손목을 다쳤다. 폭행 직후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갔으며,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중학생 딸을 생각해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며 남편을 붙잡았고, 남편은 집을 가끔 오가며 생활을 이어갔다.


커플티 입고 나간 남편… 딸의 휴대폰 속 밝혀진 부정행위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쇼핑백에 커플 티셔츠를 사들고 들어왔다. 아내는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품었으나, 며칠 뒤 남편은 그 커플 티셔츠를 입고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다.


새벽녘 술에 만취해 돌아온 남편이 잠든 사이, 딸이 아빠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빼다가 켜진 화면을 보게 됐다.


휴대전화 갤러리에는 남편과 한 여성이 동일한 커플 티셔츠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여성은 남편이 동창회에서 만났다던 동창이었다.


충격을 받은 딸은 아내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엄마 바빴던 날 아빠랑 이모랑 같이 밥을 먹었다"고 털어놓았다. 남편이 딸을 데리고 나아가 상간녀를 '이모'로 소개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사실을 알게 된 후 시어머니 역시 "바람을 피웠으면 네가 따뜻하게 보듬어야지 밥 한 번 차려준 적 있냐"며 남편을 옹호하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딸은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여 현재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남편과 상간녀 향한 법적 조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불가

민법 제750조의 취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서게 되며, 아내는 두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아내를 밀쳐 손목을 다치게 한 남편의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치료비·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상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 법리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피해, 위자료 '가중 참작' 사유

아빠의 부정행위 사진을 직접 목격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딸의 정서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판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부정행위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딸 명의의 독자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 판례상 인정되기 힘든 구조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부정행위 현장을 목격하거나 부정행위에 노출된 경우, 이는 자녀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배우자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녀가 입은 정서적 충격과 피해를 배우자 본인의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가중 참작 사유로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를 위자료 증액의 주요 사유로 판시한 바 있다.


딸의 정서적 피해를 재판에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아내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상담 기록을 적법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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