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차단되자 VPN 우회⋯아동 성착취물 800여개 소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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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차단되자 VPN 우회⋯아동 성착취물 800여개 소지, 1심서 집행유예

2026. 07. 30 10:2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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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비밀클럽 '특별회원' 활동하며 불법 영상물 대량 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웹하드 비밀클럽과 해외 우회 접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800여 개의 파일 및 영상을 대량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웹하드 비밀클럽 '특별회원' 활동하며 불법 영상물 대량 소지

A씨는 한 웹하드 사이트 내 불법촬영물 전용 비밀클럽인 운영자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가입한 뒤, 2020년 2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여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사진 및 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았다.


또한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글 번역된 일본 성인만화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만화 파일 244개를 다운로드받아 외장하드에 보관했다.


이와 함께 웹하드 사이트 내 여러 클럽에 접속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 총 57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 및 태블릿 SD카드에 저장·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인 줄 몰랐다" 변명했지만⋯VPN 우회 접속 정황에 덜미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착취물 만화 파일의 경우 이를 소지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만화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국내에서 접속 차단되자 A씨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로 우회 접속한 뒤 다운로드받은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소지 경위를 볼 때 A씨가 범행의 위법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밀클럽 운영자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며 방대한 양의 불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특별회원으로 활동했고, 자료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소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음란물소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압수된 외장하드 및 SD카드 등의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스스로 성희롱·성폭력·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교육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면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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