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교사가 사설 센터 차리면 그만?⋯"언어재활사는 자격 취소 안 돼" 제도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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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교사가 사설 센터 차리면 그만?⋯"언어재활사는 자격 취소 안 돼" 제도의 맹점

2026. 07. 30 11:1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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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전담 어린이집 500회 집단 학대 논란

언어재활사 자격 취소 구멍 등 제도적 사각지대 도마 위

장애 전담 어린이집 집단 학대 사건 관련 기자회견 진행 모습. /연합뉴스

말조차 제대로 못 하는 장애 아동들을 두 달간 500번 넘게 학대한 교사들이 버젓이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아동학대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한 학부모가 자녀의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원장과 교사 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장소 가리지 않은 집단 학대… "무기력한 아이들 노렸다"


김정기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이들을 상대로 교실과 치료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과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확인된 피해 아동만 15명이며, 단 두 달 동안 무려 500차례 이상의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법조계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양형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취약성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죄에 아동학대, 그리고 가중처벌 꼬리표가 계속 붙는 구조"라며 "어린이집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1.5배 가중되고 상습적 학대로 인정되면 또 1.5배 가중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추가적인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언어재활사는 자격 취소 안 돼"… 뚫려버린 그물망


피해 부모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은 제도의 사각지대다. 가해자로 지목된 종사자 중 일부는 처벌을 받더라도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하지만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데, 해당 법에는 아동학대 범죄에 따른 자격 취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내리더라도 맹점이 존재한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언어치료센터를 직접 차려버리면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측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원장이나 교사들이 정황을 알고도 권고사직으로 덮으려 했다면, 이는 단순한 방관을 넘어 직무유기와 증거 인멸 책임을 지게 된다.


방치된 6개월, 행정 조치는 없었다


관할 지자체인 달서구청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현장 조사와 응급 보호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김 변호사는 "조사를 해보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 수사가 안 끝났어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아예 폐쇄하는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 안에서 참혹한 폭력을 견뎌야 했던 아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과 더불어, 가해자가 다시는 아동의 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자격증에 가려진 법 제도의 빈틈을 시급히 꿰매야 할 때다.


한편,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오는 9∼11월 관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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