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고액 알바'의 덫…마약 드로퍼, 왜 판매책과 같은 처벌 받나
텔레그램 '고액 알바'의 덫…마약 드로퍼, 왜 판매책과 같은 처벌 받나
'단순 알바'라는 착각
방조범 아닌 '핵심 주범'의 굴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액 알바', '단순 배송 업무' 등으로 청년들을 유인하여 마약 운반책, 이른바 '드로퍼(Dropper)'로 활용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순 심부름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마약 판매책과 동일한 수준의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왜 마약 운반책을 단순 조력자가 아닌 판매 조직의 핵심 공범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단순 조력자 아닌 핵심 주범… '공모공동정범' 법리 적용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운반책의 행위가 마약 유통 범죄의 성공에 필수적인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완성하는 경우, 단순히 돕는 수준을 넘어 범죄의 핵심 기능을 수행했다면 모두를 주범으로 처벌하는 형법상 '공모공동정범' 이론에 따른 것이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던지기' 수법의 마약 거래는 총책의 지시, 운반책의 실행, 구매자의 확인이라는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완성된다.
운반책이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그 위치를 조직에 전달하지 않으면, 판매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즉, 운반책의 행위가 빠지면 범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다.
법원은 이처럼 운반책이 범죄의 진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했다고 보아, 단순 조력자인 '방조범'이 아닌 판매책과 동일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묻는다.
마약인 줄 몰랐다?… '미필적 고의' 인정되어 처벌 불가피
재판 과정에서 가담자들은 한결같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식 밖의 고액 보수,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를 통한 점조직 형태의 지시,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기는 '던지기' 방식의 비정상적인 업무 내용 등은 그 자체로 불법 행위임을 강력히 시사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설령 마약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폭넓게 인정한다.
결국 '몰랐다'는 변명은 스스로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받기 쉽다.
참작은 양형일 뿐… 법정형은 판매책과 동일한 중범죄
물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총책이나 상선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다.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초범 여부, 수사 협조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는 양형에서의 참작 사유일 뿐, 운반책에게 적용되는 법정형 자체는 판매책과 동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순 방조범으로 취급되어 감경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약 판매라는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유통 조직의 핵심 공범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