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폭언에 흉기 휘두른 며느리…법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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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폭언에 흉기 휘두른 며느리…법원 '징역 4년'

2026. 07. 30 14:1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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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집안일 구박과 폭언에 우발적 범행

법원, 편집성 조현병 감안해 형량 결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지난 2003년 B씨와 혼인한 후, 시어머니인 C씨(75세)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다가 2017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의 한 빌라에서 C씨, 남편 B씨, 중학생 딸과 함께 거주해 왔다.


A씨는 평소 C씨로부터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구박과 욕설을 수시로 들어 갈등이 심해진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20년 7월 18일 오후 1시경, 주거지에서 A씨가 딸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로부터 "왜 XX 딸내미 밥을 안 주냐, 밥도 안 주려면 왜 낳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C씨의 목을 졸랐으나, 현장에 있던 남편 B씨와 딸이 이를 말렸다.


약 3시간 뒤 거듭된 욕설…주방 흉기로 복부 찔러

첫 갈등이 발생한 지 약 3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 A씨는 주거지에서 빨래를 개던 중 C씨로부터 다시 "개X, XX년, 너 같은 X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다"라는 폭언을 들었다.


화가 난 A씨는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C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어 A씨는 흉기로 C씨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렀다.


C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편 B씨가 A씨의 흉기를 빼앗았고, 딸이 119에 신고하면서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C씨는 이 범행으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소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소장 및 대장 봉합술, 복벽 봉합술을 받은 뒤 약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 "죄질 무겁지만 편집성 조현병 및 우발적 범행 참작"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어머니가 구박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갈등이 심해지던 중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소장과 대장 봉합술 등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바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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